아시아나항공이 반려동물 기내 반입 무게를 7kg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9월 1일부터 반려동물 기내 반입 가능 무게 제한이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과 케이지 무게 포함 7kg 이하면 전 노선 어디든 마음놓고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변경 전에는 5kg 이하였지만 이제는 케이지와 반려동물을 합한 무게가 7kg 이하면 국내/국제 노선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케이지 크기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운반 용기의 삼변의 길이의 합이 115cm 이하이며, 케이지의 높이는 최대 21cm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다.(소프트케이스는 26cm까지 가능)
1인당 케이지 1개, 1마리만 반입이 가능하다. 단, 아직 성견이 되지 않은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 어미와 어린 새끼일 경우 같이 넣을 수 있다.
반려동물의 크기가 기내 수하물 규격을 넘는 경우에는 운반 용기를 포함한 동물의 무게가 45kg이하여야 가능하다.
7kg이하라고 무조건 기내 탑승이 가능하지는 않다. 여행목적지 도시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과 법령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며, 운행 기종과 구간에 따라 각각 상이하므로 반려동물과 공항까지 갔다 되돌아오는 허탈한 일이 없도록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공사로 사전에 꼭 문의하는 것이 좋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즐기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며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반려인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여행을 즐기실 수 있도록 무게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