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이 기본적인 '펫티켓'(펫+에티켓)이 지켜지지 않아 이웃간 갈등을 빚는가 하면 사람이 동물에게 물리는 사고까지 크고 작은 문제가 늘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 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 접수건수는 2011년 245건, 2012년 560건, 2013년 616건, 2014년 676건, 2015년엔 1488건, 2016년 1019건으로 5년 사이 4배 이상 늘었다.
지난 8일 밤 10시25분쯤 전북 고창군 한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고모씨(46) 부부는 갑자기 달려든 사냥개 4마리에게 물려 크게 다쳤다. 이 개들은 근처에서 농사를 짓는 강모씨(57)가 멧돼지를 쫓아내기 위해 훈련시킨 사냥개들이었다. 사고 당시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 이웃들에 따르면 강씨는 개들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로 자주 공원을 산책했다.
지난 6월 전북 군산에서는 길을 가던 9세 소년이 대형견에게 양팔과 다리를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구속 입건된 대형견의 주인은 산책하던 중 목줄을 놓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반려동물 안전사고는 주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의 죄)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에 의거해 처벌받게 된다.
동물보호법은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외 입마개 착용을 의무로 하고 있다.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이 법이 정한 맹견이다.
보통 반려견이어도 동반 외출시 반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배변봉투를 지참해 배설물을 수거해야한다. 지키지 않을 경우 목줄은 벌금 5만원, 배설물 미수거는 지역에 따라 7만~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려견을 동반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시내버스·지하철은 크기가 작고 운반 가방 등이 있으면 사전 문의 후 이용할 수 있다. △기차는 철도 안전법에 따라 운반 가방 등을 이용하고 예방 접종 등 안전 조치를 했다면 탑승할 수 있다. △고속버스를 탈 때는 짐칸에 실어 운송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위반, 운송 가방에 넣고 타야 한다.
반려견을 소유한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등을 통해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미등록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등록 대상이 '개'로 한정돼 있으나 고양이 등 다른 반려 동물도 등록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