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려는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자 각 항공사도 반려동물 여행 서비스 혜택을 강화하거나 신설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2017년 5월 국적 항공사 중 최초로 ‘반려동물 마일리지’를 신설했다. 반려동물과 여행할 때마다 스탬프를 적립할 수 있는 제도로 편도기준 국내선은 1개, 국제선은 2개 스탬프가 쌓인다. 스탬프 6개를 모으면 반려동물의 국내선 요금 절반 할인, 스탬프 12개는 국내선 편도 무료 등의 마일리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대한항공은 반려동물 운송료를 ‘정액제’로 개편했다. 기존에는 국내선에 한해 무게에 따라 돈을 받았다. 국내선의 경우 1㎏ 2000원이었던 것이 일괄 2만원(기내)·3만원(화물)로 바뀌었다. 국제선은 요금이 외려 싸졌다. 한국~아시아 노선은 케이지 1개 당 15만원이었지만 변경 후 10만원이 됐다. 한국~미주 노선은 변경 전과 동일하게 케이지 1개 20만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17년 9월 1일부터 기내에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무게 제한을 7㎏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반려동물과 케이스의 무게를 포함해 5㎏ 이하여야 기내에 동승할 수 있었다. 이제는 케이스 포함 무게가 7㎏ 이하면 기내에, 7㎏ 이상이면 특수 화물칸에 실으면 된다. 대체로 고양이 한 마리의 무게가 4~5㎏ 정도라 5㎏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렸던 반려묘 주인들이 특히 아시아나항공 정책 변경을 반긴다. 일반 수화물을 싣는 화물칸과 달리 반려동물 화물칸은 기압·온도 조절이 된다지만, 가족과 똑같은 반려동물을 화물칸에 싣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형항공사뿐만 아니라 저비용항공사 중에도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이 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다. 제주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마찬가지로 9월 8일부터 반려동물 기내 운동 무게 제한을 5㎏에서 7㎏로 높였다. 대신 제주항공은 기내 운송만 가능하고 화물칸에 실을 수는 없다. 반려동물 무게가 7㎏이 넘으면 제주항공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진에어는 B777 기종을 운항하는 노선에는 화물칸에 반려동물을 실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노선은 인천~괌, 인천~호놀룰루 등이 있다. 나머지 노선에는 반려동물 무게 5㎏ 이하일 때, 기내 반입만 가능하다.
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여행이 2016년에는 2015년보다 6014건 늘어난 3만7336건으로 19.2% 증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