짖고 있던 반려견을 혼을 낸 남편이 무섭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40대 주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파주 경찰서는 A(47)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추석 당일인 지난 4일 오후 11시 30분쯤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B(55)씨와 말다툼을 벌이고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초등학생 자녀가 119에 신고하여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반려견이 짖자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며 "그 모습을 보니 나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워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한 번 휘두른 흉기가 B씨의 어깨 아래 부위를 찔러 바로 사망한 점과, 몸싸움이 없었던 정황 등을 미루어 볼 때 정당방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도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이다"며 "사건을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