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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안전벨트가 필수이다
  • 이소영 기자
  • 등록 2017-11-07 09:16:50
  • 수정 2017-11-07 09: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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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조수석에 반려동물을 앉히거나 운전자가 안고 운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동물의 돌출 행동으로 운전자와 반려동물이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어 동물용 안전밸트나 보호용 우리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창밖으로 목을 내밀고 있던 동물이 갑자기 뛰어내려 사고가 난 경우도 있다.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ㄷ씨는 지난해 말 시내에서 운전하던 중 반대편 차량에서 갑자기 뛰어내린 반려견이 ㄷ씨의 차 바퀴에 깔리는 사고를 경험했다. ㄷ씨는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한동안 자동차 핸들을 잡지 못했다며 “반려동물에게 안전벨트를 꼭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동물을 차에 태울 때, 어떻게 태워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영유아에 대해서만 유아보호용 장비를 장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반려동물을 차에 태울 때 반드시 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추세다. 현재 코네티컷, 하와이, 매서추세츠 등 9개 주에서는 이를 법제화하고 있고 위반 시에 벌금을 매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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