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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개물림 사고'...맹견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 이소영 기자
  • 등록 2017-11-08 18:56:18
  • 수정 2017-11-08 18: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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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에 의한 인명 피해를 구제하려면 미국처럼 견주가 맹견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증보험을 활용한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 보고서에서 “반려견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 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연간 ‘개물림 사고’ 건수는 지난 2011년 245건에서 지난 해 1019건으로 5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 최 연구위원은 반려견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사고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반려동물보험이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상한도가 1억원이지만 견주의 가입률 통계가 없다. 반려동물보험은 보상한도가 500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3월 기준 계약 건수가 2000여건에 불과하다.

최 연구위원은 미국의 39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맹견보증·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를 참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맹견보증보험은 보험사가 맹견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견주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하는 보험상품이다. 견주가 손해배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

최 연구위원은 “정부와 국회는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무 등록제 관리를 강화하고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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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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