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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입마개 안 했다고 때려"…경찰 수사
  • 박서현 기자
  • 등록 2017-11-08 18: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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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과 산책하다가 행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견주 A(20대·여)씨로부터 이런 신고를 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뺨 1대를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반려견이 입마개 착용을 안 했다고 욕설을 해서 대응하지 않고 가려는데 때렸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신고 내용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가해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가해자는 없었다"며 "신원이 확인되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의 남자친구는 전날 SNS에 당시 상황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A씨의 남자친구는 글을 통해 "허스키는 법적으로 맹견에 속하지 않기에 공격성이 없을 경우 입마개가 필수는 아니라고 (상대 여성에게)설명하자 어깨를 수차례 부딪히며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렸다"라고 주장했다. A씨의 개는 생후 1년가량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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