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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재난 시 반려동물 대처 방법을 알리고 있다. 행안부는 “애완동물은 대피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라며 반려동물 대피소 출입금지를 공지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친구나 친척에게 비상시 자신과 애완동물이 머물 수 있는지 알아보라”며 다른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을 맡기라고 권고한다. 또 동물병원 등에 따로 대피소가 마련됐는지 알아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권고안에는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물, 사료, 목줄, 입마개, 건강기록, 약품, 운반용기, 오물 수거용 비닐봉지 등을 챙겨서 보내라는 설명 외에는 구체적인 대피요령이 담겨 있지 않다.
반려동물을 위한 재난 대피 방법을 찾지 못한 견주·묘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청원을 이어가고 있다. 포항 지진 뒤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재난 대피소를 만들어주세요” “지진 시 반려동물과 함께할 대피소 마련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등의 청원이 12건 올라왔다.
“부산에 사는 17살 소녀”라는 청원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며 “재난 대피소에 반려동물은 데리고 갈 수 없다는 지침으로 제 강아지와 함께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을 위해서도 대피소를 마련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을 통해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하자고 나서는 견주·묘주들도 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이나 동물학대방지연합(ASPCA)이 소개한 반려동물 재난대피방법을 안내하고, 일본 환경성의 ‘반려동물 재해대책’을 SNS로 공유하는 식이다.
미국 역시 원래 대피소에 반려동물 출입이 불가했으나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이후 대책을 정비해 ‘출입 허용’으로 방향을 바꿨다. 2006년 통과된 ‘반려동물 대피와 이동에 관한 법’을 처음으로 제안한 정치인 톰 랜토스는 “뉴 올리언스에서 9살짜리 어린아이가 강아지와 함께 대피소에 들어갈 수 없어 우는 모습은 참기 어려웠다”며 법안을 만든 계기를 설명했다. “이재민이 눈물을 머금으며 반려동물을 버려두고 대피소로 향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런 상황이 다시 벌어져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일본도 환경성의 ‘반려동물 재해대책’을 통해 재해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소로 대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식표 부착, 비축물자 준비 등 재해 대응법과 대피소 및 임시주택에서 주의할 점 등의 요령을 상세히 기술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한 누리꾼은 청원글에 댓글을 달아 “사람부터 좀 삽시다. 사람도 시설이 여의치 않아 좋은 곳에 대피하지 못하는데 일단 사람이 피할 곳부터 제대로 정비하고 나서 개를 챙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좁고 열악한 대피소에서 동물들이 함께 거주하면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이재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