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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안전벨트’ 의무화 추진 .. 서영교 의원 발의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3-09-22 1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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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반려동물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운전할 경우 ‘반려견견용 안전벨트’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안전운전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반려동물을 상자 또는 가방 속에 넣어 차의 바닥에 내려놓거나 반려동물용 안전띠 등을 사용해 좌석에 고정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을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면서 동반한 동물로 인해 안전운전에 방해를 받을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에서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반한 동물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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