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영원히 이들 곁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반려동물 묘지에 사람 유골을 안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 반려동물 묘지들은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람의 유골을 그곳에 안치할 수 있다. 사람의 유골을 안치하는 반려동물 묘지는 또 장례 서비스에 대한 광고가 금지된다.
뉴욕주는 2011년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자 이 같은 행위를 금지시켰다. 뉴욕주 당국은 이후 일부 규정을 완화하는 등 반려동물 묘지에 주인의 유골 안치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117년 된 하츠데일 반려동물 묘지의 소유주인 에드 마틴은 1년에 약 5~6번 이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