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고(키) 40㎝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입마개를 의무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내놓은 뒤 동물단체와 보호자들을 중심으로 과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견종을 가리지 않고 크기만으로 의무화 기준을 나눠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에게 이를 강제하는 것은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드문 사례라는 것이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반려동물행동교정전문가, 네이버카페 대형견가족 등 8개 단체 소속 80여명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소연 케어 대표는 “맹견이 아닌 일반 개들까지 크기로 구분해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국가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유럽과 미국 등 많은 나라들처럼 맹견으로 규정된 개들의 수입과 번식, 판매를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어 “이번 대책에 반려견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실효성마저 담보할 수 없는 이번 대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침석한 이웅종 연암대 교수(동물보호학)는 “지금까지의 개물림 사고를 보면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은 사람들의 반려견들이 집을 뛰쳐나와 단독으로 일으킨 사고가 잦았다”며 “(이번 정부안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체고 40㎝ 이상인 개들을 대상으로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인명사고를 일으킨 반려견주를 형사 처벌하는 등의 내용으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동물단체 등은 단순히 크기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반려견의 공격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고, 반려인과 비반련인 사이에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날 동물단체 등은 근본적인 사고방지를 위해 △맹견인 도사견 등을 번식 판매하는 개농장 금지 △맹견으로 규정된 개들의 수입, 번식, 판매 불허 △반려동물 복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강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