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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유기동물로 이득 챙긴 펫숍 검찰 고발
  • 이소영 기자
  • 등록 2018-03-08 17:59:11
  • 수정 2018-03-08 18: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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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7일 ‘안락사 없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표방해 더 이상 키우기 어려운 상황의 반려동물(파양견)의 보호비를 받아 챙기고, 이를 다시 입양 시 책임비를 받거나 관련 용품을 끼워 파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겨온 펫숍에 대해 사기죄와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펫숍에서 근무했던 직원과 입양 피해자, 자원봉사자들의 증언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업체가 △양육포기자들을 상대로 파양 동물에 대한 파양비 편취 △안락사 없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표방한 후원금 모집 편취 △자가진료에 따른 수의사법 위반 등이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해당 펫숍은 기존 보호자(양육포기자)가 동물을 더 이상 양육할 의사가 없어 파양을 하고자 할 경우 기존 보호자로부터 보호ㆍ위탁비 명목으로 20~100만원 상당의 ‘파양비’를 지급받고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또 제3자가 해당 동물을 매수ㆍ입양하고자 할 경우 ‘책임비’를 지급받고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책임비는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을 방지하고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받고 있으나, 해당 펫샵은 반려동물의 품종과 나이, 질병의 유무에 따라 달리 책임비를 달리 책정했다.

동물들에게 상품가치를 매겨 실질적인 판매행위를 함과 동시에 책임분양시 양육포기자가 가져온 물품들을 끼워 팔아 이익을 취해왔다.

또 전 직원들과의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시력이 없고 결석이 있는 동물이 혈뇨를 봄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파양비를 받고 위탁받은 길고양이에 대해 고의로 물과 사료를 주지 않기도 했다.

소형견인 미니핀이 직원을 물었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소속 채수지 변호사는 “업주는 해당 동물이 다시 입양되거나 사망할 때까지의 위탁․보호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파양자로부터 파양비용을 지급받고 있으나 실제로 이 금원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천안 펫숍과 같이 애초부터 파양된 동물을 돌보지 않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방치하는 경우라면 위탁ㆍ보호비용을 요구하여 수령한 것이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고, 안락사를 하지 않는 보호소라고 홍보하여 일반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였으나 실제로는 안락사를 시도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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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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