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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갇혔어요”… 119 출동 안한다
  • 이소영 기자
  • 등록 2018-03-13 09: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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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양이 때문에 소방관이 출동하지 않기로 했다.

고양이가 차량 엔진룸 등에 들어갔다든가 단순히 집 대문이 잠겼다든지 등의 긴급하지 않은 119 신고에는 소방관이 출동하지 않는다. 비긴급 생활안전분야 출동요청으로 정작 긴급 구조 활동에 인력 투입이 늦어진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안전분야 요청사항 출동기준을 마련해 일선 소방서에 전달·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소방관이 비긴급 시 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상황별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출동기준에 따르면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비긴급의 경우에는 출동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신고만으로 위험 정도가 판단되지 않을 경우는 출동한다.

잠금장치의 단순 잠김은 신고자가 열쇠업체를 이용해 자체 처리해야 한다. 다만 화재발생이나 집안 거주자의 신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 자체로 위험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소방관이 출동하도록 했다. 또 맹견이나 멧돼지, 뱀 등 위해(危害) 동물의 주택가 출현에는 출동하지만 너구리나 고라니 등 위험하지 않은 야생동물은 의용소방대나 해당 시·군, 민간단체에서 처리하도록 통보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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