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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방치·학대 '애니멀호더'…'형사처벌' 받는다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8-03-26 1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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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잘 돌보지 않고 마릿수를 늘리는 데만 집착하는 '애니멀 호더'가 동물학대로 간주돼 앞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애니멀 호더를 처벌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21일부터 관련법이 본격 시행된다.

해당 법은 반려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하지 않아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다칠 경우 학대행위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니멀 호더는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동물을 많이 키우고 방치해 본의 아니게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으로 '유기동물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이들이 기르거나 보호하는 동물은 열악한 환경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소음과 악취 등 공중보건상 문제를 유발한다.

지난 1월 마포구에 사는 한 견주가 33마리의 동물을 기르다가 감당이 어려워 12마리의 개를 상자에 담아 유기했다가 발각됐고 지난 2월 부산의 한 옥탑방에 방치된 고양이 42마리가 구조되는 등 '애니멀 호더'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에는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제8조제2항제3호의2 신설)가 학대행위로 새로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까지 애니멀 호더에 대한 세부기준들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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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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