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가축분뇨법 때문에… 서울 도심 ‘개농장’ 싸움
  • 이소영 기자
  • 등록 2018-04-05 08:59:48
  • 수정 2018-04-05 09:00:35
기사수정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개 농장주들과 동물보호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렸다. 개 농장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한 농장주들과 농장 폐쇄를 촉구하는 동물단체가 대치하면서 한때 충돌 직전까지 가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4일 전국 대한육견협회 회원 300여명은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헌법소원 인용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미허가 가축시설 적법화 법률 적용 과정에서 ‘개’를 제외한 다른 가축시설에만 유예기간을 준 것은 차별”이라면서 “이 법에 대한 농장주들의 헌법소원을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견협회는 지난달 21일 “개정 가축분뇨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집단행동에 나선 김상영 육견협회 대표 등 30여명은 헌법재판소에 성명서를 제출했다. 항의의 표시로 농장에서 키우는 개를 데리고 나올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장에서 개는 보이지 않았다.

개정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일정 규격(200㎡) 이상의 축사는 오는 9월 24일까지 분뇨처리시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최대 1년까지 적법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개 농장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연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폐쇄 위기에 몰린 개 농장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지만 개정 법은 지난달 24일 예고대로 시행됐다.

같은 시간 길 건너편에서는 동물단체 회원 40여명이 “개 농장을 폐쇄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다. 한 회원은 “개 식용 산업은 축산법에서 목표로 하는 진흥 산업이 아니다”라면서 “개 사육 시설을 제외한 것은 과거와 달리 개를 가족처럼 여기고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물단체도 이날 헌재에 대한육견협회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양측은 물리적 충돌 없이 4시간여 동안 ‘기 싸움’을 벌이다가 동물단체 소속의 한 남성이 돌발 행동에 나서면서 사태가 악화되기도 했다. 이 남성은 개 농장주 집회 장소 옆 건물 옥상에 올라가 ‘개농장 폐쇄하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개를 먹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해산하던 개 농장주들은 다시 모여 꽹과리를 치며 집회를 재개했다. 이 남성의 투신을 우려해 소방차 1대가 급히 투입되고, 경찰이 전면에 나서면서 소동이 마무리됐다.

0
마이펫뉴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