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간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도록 강요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30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이달 중순 인천시 서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2)씨에게 3개월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부이사장이 권한대행을 맡도록 했다.
중앙회 측은 행정안전부와 합동감사 결과 A씨가 임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드러나 이 같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이사장은 지난해 6∼8월 3차례 회식을 하면서 근무 시간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준비하도록 하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한 혐의(강요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