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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목줄 미착용 여전...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 이소영 기자
  • 등록 2018-05-02 1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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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 같은 큰 개가 돌아다녀요.”

최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일대에 112신고가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는 순간 멈칫했다. 키가 1m에 달하는 검은색 대형견이 목줄 없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엄청난 덩치와 험상궂은 표정은 시민들이 늑대로 여겨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경찰과 119구조대는 개 포획에 성공했고, 견주도 찾을 수 있었다.

대형견 견주는 인근에 사는 A(28)씨로 목줄을 풀어놓은 채 마당에서 개를 길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가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 거리로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경찰은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혐의를 적용, 과태료를 부과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반려견은 야외에서 목줄을 차야한다. 대형견의 경우 안전을 위해 입마개도 씌워야 한다.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3월 22일부터 과태료를 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이상 5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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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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