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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이날 오전 10시 중원구 공무원 등 43명을 동원해 ‘00축산’이 근린생활시설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설치 운영한 35㎡의 가설건축물(몽골 천막)과 도축시설 58.24㎡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시는 이날 건축법을 위반한 채 가설건축물 안에 설치한 탕지·탈모·잔모처리 시설 등 도축 작업 시설을 거둬내고 원상 복구했다.
수원지법 행정5부가 모란시장의 00축산 업주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17일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이로써 모란시장의 개 도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모란시장 내 개고기 취급 업소는 1960년대 시장 형성과 함께 들어서기 시작해 2001년 54곳이 살아있는 개를 진열·도축해 판매했다.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는 2016년 12월 도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모란시장 환경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후 21개 업체가 개 전시 시설과 도축 시설을 자진 철거했다.
현재 일반 음식점 3곳, 육류 도·소매업소 1곳, 건강원 등으로 영업 중이다.
시는 업종 전환 업소에 비 가림 시설, 옥외영업 허용, 업종 전환 자금 알선,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모란가축시장 내에서 살아있는 개 도축시설은 모두 없어졌지만, 개고기는 건강원을 통해 여전히 거래되고 있다.
성남시는 개고기 유통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업소의 업종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