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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2곳서 ‘반려견 동반입장’
  • 이소영 기자
  • 등록 2018-06-12 19:12:47
  • 수정 2018-06-12 19: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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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반려견과 동반 입장이 가능한 국립자연휴양림 2개소를 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산림청은 그동안 전국 40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전면 금지해 불편하다는 시민 의견을 수렴, 지난달 일부 자연휴양림에 반려동물 입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시범 운영 대상지는 경기도 양평군 산음자연휴양림(두메지구)과 경북 영양군 검마산자연휴양림이다.

산음자연휴양림 두메지구는 일반 휴양객과의 이용공간이 분리돼 있고 수도권에 위치해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검마산자연휴양림의 경우 산림문화휴양관 1개동으로 구성된 소규모 휴양림이어서 휴양림 전체를 반려견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 입장하려면 반려견이 국립자연휴양림 입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나이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 몸무게 15㎏ 이하 중소형견이 대상이며 예방접종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안전을 위해 8종의 맹견과 대형견, 질병 등이 있는 경우는 입장할 수 없다.

장애인 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목적을 위해 활동 중인 개는 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다.

입장 가능한 반려견 수는 1일 입장객 1마리, 숙박객은 객실당 2마리까지다. 시범운영 기간인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반 입장에 따른 추가요금은 없다.

해당 휴양림에는 반려견 놀이시설과 편의시설 등이 있으며 시설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다만 안전을 위해 이동 시 반드시 안전줄(목줄)을 착용해야 하고 배변봉투를 소지해야 한다.

반려견 동반입장을 원할 경우 오는 2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홈페이지(www.huyang.go.kr)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이용석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반려견과 휴양림을 즐길 수 있도록 하되, 일반 이용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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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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