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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논쟁 정부가 나서라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8-07-19 09:24:26
  • 수정 2019-07-18 18: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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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철만 되면 논쟁이 되고 있는 ‘개고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동물보호단체 보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개 식용 찬반’ 묹제는 국민과 장사하는 사람들, 동물단체가 싸울 필요가 없다. 정부가 합법 도축을 위해 제도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달아서 금지해야 하는 문제다.
이는 식용견 도축 관련 모호한 축산 관련법 때문이다.

현행법상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가축의 개량과 산업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축산법’에는 가축으로 규정된다. 식용 대상은 아니지만 식용으로 이용할 합법과 불법의 모순적인 경계에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이라는 청원 글이 20만 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국회에도 개 식용을 반대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닌 동물의 도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 5월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축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보신탕 애호가들은 “돼지나 소고기를 먹는 건 금지하지 않으면서 개고기만 먹지 말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개 식용을) 반대하는 것에 이해는 가지만 본인이 반대한다고 지금까지 개고기를 즐겨 먹던 사람까지 못 먹게 반대하는 건 강요라고 생각한다. 이것(식용견)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분들도 많은데 대책 없이 장사 못하게 하면 이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모든 개를 동물보호법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반려견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으로 관리하고 식용견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통해 관리하는 등 구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국회의원과 농림부는 이 같은 주장을 외면하고 직무유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조희경(57)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성명서에서 “개를 식용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북한과 우리나라뿐이며 개농장이 있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 중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식용 반대가 1027건으로 가장 많은 만큼 정부가 답해야 할 때”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과거 개 식용 옹호론자들이 ‘우리 문화에 대한 전통’을 내세웠다면 최근엔 ‘개인의 자유’를 주장한다. 개 식용을 반대하는 이들은 과거 ‘따가운 외국의 시선’만을 강조했지만 ‘사육 환경과 도살이 잔혹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과 ‘반려견과 식용견이 따로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법망 밖에서 부문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개 식용 산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점은 이들 모두 인정한다.

다만, 세계화 시대와 식문화 변화, 개고기에 대한 인식 등을 감안하면 굳이 ‘개고기’를 합법화 할 필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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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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