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지자체가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견의 수를 10마리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진구는 가정에서 애완용이나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개의 마릿수를 10마리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에서 통과됐다고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11마리 이상 개를 키우는 부산진구 주민들은 6개월 이내에 10마리 이하로 줄여야 한다.
6개월 이내에 조례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행명령마저 무시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조례는 다수의 개를 키우는 데 따른 민원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8월 부산진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한 40대 여성이 개 30여 마리를 키우면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구청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사실상 개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조례”라며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현행법상 반려견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구청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