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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축에서 개 제외”···“모든 도살 원천 금지”
  • 이소영 기자
  • 등록 2018-08-12 07:41:43
  • 수정 2018-08-12 07: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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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가축이다. 축산법이 정한 가축은 모두 35종으로 소, 돼지 등과 함께 개도 포함돼 있다. 동시에 개는 가족이다. 한국인 5명중 1명은 반려 동물을 기른다. 그 중 약 80%가 개다. 개는 축산법 상 가축이면서도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반려 동물로서 이중 지위를 갖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개의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가축의 범주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려동물’로서의 개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서국화 변호사는 청와대의 답변에 대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것은 축산물이 아닌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개를 식품으로 취급하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청와대의 답변에 따라 개가 가축의 법적 정의에서 제외된다 해도 개를 죽이는 행위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만을 위법으로 보기 때문이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감전사시킨 개농장주에 대해 “전살법(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는 도살법)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판례도 있다. 재판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전살법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개를 식용하는 현실을 선고 이유로 꼽았다.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표창원 의원은 동물 도살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도살은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로 활용되거나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경우, 수의학적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예외를 허용한다. 개 도살이 원천 금지되면 ‘잔인한 방식’을 입증할 필요도 없어진다.

하지만 육견업계의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01년 김홍신 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 20명은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하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고기의 도살과 유통, 가공 등에서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따른 위생 지침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동물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다. 육견업계는 이에 맞서 개 도살을 원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운동을 펼쳤다.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육견업계는 지난 7일 청와대 앞에서 개고기 합법화 집회를 열고 “축산법에서 가축이며 축산물이 개고기를 축산법의 하위법령인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 먹거리 관리를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직무유기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법률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고기를 축산물위생법에 포함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도축법을 법제화하고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개를 ‘식품’으로 보는 관점에 반대하며, 축산물위생법 개정을 반대해왔다.

동물보호단체는 개고기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몇 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육견 농가에 대한 보상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소·돼지 등 다른 동물도 사육·도축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데, 왜 개를 죽이는 것만 유독 금지해야 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소연 케어 대표는 “개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권을 위해 운동할 것”이라며“축산 농가의 밀집 사육에 따른 동물의 고통 문제, 사육 면적 증가에 따른 환경 문제 등은 모두 단백질을 과소비하는 식문화와 연관이 있다. 장기적으로 전체 육류 소비를 감소하는 방향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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