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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연보라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충북본부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연 본부장은 28일 청주 반려동물보호센터장 ㄱ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연 본부장은 ㄱ씨가 유기견을 산 채로 냉동고에 넣거나 그늘막이 없는 마당이나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죽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ㄱ씨가 지난해 4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직원들에게 마취주사 투여, 등록칩 삽입, 안락사 주사 등 수의사법을 위반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청주 반려동물보호센터의 학대 의혹을 주장하는 게시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졌다.
이에 학대를 받아 죽었다는 유기견 사진과 해당 센터 전 직원들의 진술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논란은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됐다. 급기야 25일 이 센터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와 나흘만에 청원인 6만명을 돌파했다.
ㄱ씨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태다. 27일 진행된 청주시 조사에서 센터 위탁계약 포기서를 제출했다.
청주 반려동물보호센터는 청주시가 2016년 11월 20억원을 들여 설립했고 2년간 ㄱ씨에게 운영을 위탁했다. ㄱ씨가 위탁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청주시는 직영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