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지난 27일 서울북부지검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유기동물 공고에 올라온 고양이를 B씨로부터 입양 받은 뒤 하루 만에 죽이고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양이가 잘 지내는지 확인해 달라는 B씨의 요청에 “고양이를 죽였다”고 답장했다. 이에 B씨는 즉시 인근 쓰레기장으로 가 고양이 사체를 찾아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가정불화로 인한 심신 미약으로 고양이를 죽였다고 B씨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를 돕는 동물자유연대는 “A씨가 동물 학대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높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