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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 식품 50개 무작위 수거 안전성 검사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8-09-16 18:27:31
  • 수정 2018-09-16 18: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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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처음으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반료동물 식품(사료)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유통되기 전 단계인 식품 제조공장에 대한 점검은 있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누구나 반려동물에게 좋은 식품을 먹이고 싶을 것이다. 내가 준 사료 때문에 애기가 아프다면 마음이 찢어질 것”이라면서 “경기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시중 중·대형마트 등에 유통 중인 반려동물 식품을 수거해 유해물질 검사를 한다. 또 식품 포장지에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성분 표시에 이상은 없는지, 허위과대 광고는 없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올 연말까지 1900만원의 예산을 들어 시중에 유통되는 50개 반려동물 식품을무작위로 수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도는 대형마트 등 도내 700여개소의 사료판매점을 대상으로 식품을 수거해 일반 등록성분과 동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 유해물질 존재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1차 검사는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 한국동물약품 기술연구원, ㈜한국첨단시험연구원 등 도내 3개 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 실시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최근 들어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변질, 성분표시 누락 등의 이유로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동물식품에 대한 안전성에도 관심이 높다”면서 “유통단계까지 안전성 점검을 하게 되면 제조에서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안전한 유통구조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복지가 한 단계 더 향상됐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매년 600개 동물식품제품 포장지를 대상으로 표시사항 누락, 유통기한 경과,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도 확인해 불법사료 유통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현재 매년 4회 식품제조 과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피기 위해 공장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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