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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한국 언급 ‘개·고양이 식용 도살 금지법안’ 통과
  • 박서현 기자
  • 등록 2018-09-17 19:30:44
  • 수정 2018-09-17 1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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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개 도살 금지’ 시위에 이어 연방하원이 개와 고양이를 식용으로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한국을 그 해당국으로 지적했다.

1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연방하원은 지난 12일 ‘개와 고양이 고기 거래 금지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번 뷰캐넌 의원과 민주당의 앨시 헤이스팅스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연방 동물복지법을 개정해 미국 내에서 인간이 소비하기 위해 개와 고양이를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살 금지는 물론이고, 개와 고양이의 고기를 배송하거나 소유하는 것, 구매 또는 판매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5000달러(559여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뷰캐넌 의원은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이 상원에서도 무난히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하원은 세계 각국에 개와 고양이 고기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다만 결의안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를 두번째로 거론하면서 개와 고양이 고기 거래와 소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두 나라 이외에 베트남, 태국,필리핀, 인도네시아,캄보디아,라오스,인도 등도 결의안에 해당국으로 거론됐다.

지난해 대만은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식용 개고기와 고양이 고기를 법으로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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