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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대 학생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페이스북 ‘울산대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는 교내 중앙 잔디밭 앞에서 바늘이 들어간 고양이 간식을 발견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 게시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소스라치며 도망가길래 가봤더니 고양이 간식 안에 바늘이 들어가 있었다.”
이 글에는 “바늘에 피 봐. 먹다가 찔렸나 봐. 동물 대 사람도, 사람 대 사람도 요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안 믿긴다”, “이런 건 정신병 아닌가요”, “부디 신고해서 다른 위험한 일 생기지 않도록 방지해야겠네요” 등 비난 댓글이 2200여 개 달렸다. 현재 바늘 꽂힌 간식이 발견된 자리에는 ‘강아지 산책할 때 조심하라’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울산대 측은 “학교가 개방된 장소다 보니 예방책을 내놓기 어렵다”고 난감해 했다.
지난 7일 경기도 수원 서호공원 근처 잔디밭에서도 산책하던 반려견이 땅에 있는 간식을 주워 먹다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이 간식에는 5㎝ 길이의 못이 박혀 있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했지만 증거 확보가 어려워 내사 종결했다. 이곳에서는 지난 8월에도 못 2개가 박힌 간식이 발견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늘 간식’ 테러와 관련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자는 국민 청원도 올라왔다. 자신을 “반려동물을 사랑하며 판사를 꿈꾸는 12살 학생”이라고 소개한 한 게시자는 지난 14일 “미국에서 동물 학대는 큰 범죄이지만 한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동물과 보호자가 큰 고통에 시달린다”며 동물보호법 강화를 주장하는 청원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