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다 반려견을 아파트 창문 밖으로 내던져 죽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30분께 거제시내에 있는 본인 아파트에서 반려견 2마리를 베란다 창문 밖으로 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반려견들은 아파트 아스팔트 바닥으로 추락해 2마리 중 말티즈는 죽었고, 푸들은 크게 다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가정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개한테만 너무 신경을 쓰는 것 아니냐”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날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