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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우리나라에 개농장과 개산업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와 정부, 국회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방관·방치 때문"이라며 "더이상 불법적인 개·고양이 도살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도살 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 고양이 등 법에 근거하지 않은 동물에 대한 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6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앞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동물단체들은 "해당 법안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닌 동물에 대한 도살행위를 막겠다는 것은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도 보편타당하다"며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함으로써 개농장 업주들이 전업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해 반대여론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안이 제정되면 개·고양이 식용의 악습으로 인해 국가 국민이 받고 있는 심각한 폐해를 없애고, 개농장에서의 온갖 끔찍한 동물학대를 청산할 수 있다"면서 "유해물질과 항생제 범벅인데도 전혀 위생검사를 받지 않는 개고기 유통으로 인한 국민 보건과 건강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 농해수위 의원실을 방문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