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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 의원, 공원서 목줄 미착용시 과태료 50만원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8-12-06 18:33:14
  • 수정 2018-12-06 18: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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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반려견 목줄을 하지 않으면 현재 10만원이 부과되던 과태료를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동반한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한 견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10만원이하에서 동물보호법과 같은 수준인 5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외출시 반려견에 목줄을 미착용하면 과태료를 50만원(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다. 당시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에게 물린 사람이 숨지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 과태료를 대폭 상승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고,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금액이 기존 10만원(1차 3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에서 대폭 상향됐다.

하지만 정작 공원녹지법은 개정되지 않아 목줄을 안 한 반려견이 공원에서 적발되면 10만원(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는 상황. 동일한 행위에 서로 다른 법이 적용되면서 외출시 동반한 반려견이 목줄을 미착용한 상태로 보행로에서 적발되면 과태료가 50만원이지만, 공원에서 적발되면 10만원에 그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을 단속해야할 현장 관계자들도 혼란을 겪었다. 개 물림 사고 방지 및 애견인과 비애견인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조정한 동물보호법 개정이 무의미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가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동물보호법과 과태료 금액을 동일하게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관련기사 : 인도는 20만원·공원은 5만원?…반려견 목줄 과태료 '혼선')

정병국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동물보호법과 공원녹지법상 등록대상동물(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 과태료 부과기준이 달라 단속 등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공원녹지법상 과태료를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같은 수준인 5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두 법령상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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