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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 한 320만원짜리 애완견…위약금 50%" 요구
  • 이소영 기자
  • 등록 2018-12-18 08:10:30
  • 수정 2018-12-18 08: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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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애견샵에서 결제만 한 애완견 분양에 무려 50%에 이르는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피해자 호소가 전해졌다.

제보자 A씨는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P 애견샵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320만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애완견을 보고 첫눈에 빠져버린 A씨는 부모 허락을 위해 오는 19일 인수를 약속한 후 반려견은 샵에 맡기고 귀했다.

그러나 과거 반려견과 트라우마가 있었던 A씨 부모는 분양에 반대했다. 설득에 실패한 A씨는 그길로 애견샵에 전화에 환불을 요구했다.

처음 애견샵 대표는 “3시간 동안 다른 손님에게 강아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환불을 완강히 거부. A씨가 소비자원에 연락을 취하자 ‘30%에서 50% 위약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소비자원의 조언과 실수를 인정해 10% 위약금을 내려 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절했다”며 “계약 후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3시간이 흘렀다. 집으로 데려온 것도 아니다. 업체가 이런 식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제보와 관련 해당 애견샵에 사실 확인과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담당자가 연락할 것”이라고 할 뿐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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