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졸,
현 로아시아 컨퍼런스 한국 청년변호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관악구 다문화센터 자문변호사, 현 한국여성변호사회 교육위원, 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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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 둘째, 셋째를 입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새로운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품종, 나이, 성격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새로운 반려동물의 건강상태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새로 입양한 반려동물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질병이 발생할 경우, 판매자에게 그 치료비 상당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동종의 동물로 교환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반려동물의 질병이 원래의 반려동물 또는 사람에게 전염되는 경우인데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는 그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하여 결국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자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질병이 있는 동물을 판매하였고, 판매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그 질병으로 인하여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매자의 잘못으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하여 질병이 악화된 경우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매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액이 일정부분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판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질병이 전염되어 원래 키우던 반려동물이 폐사하거나, 오랜 기간 치료를 요하는 지경에 이른다면, 그 손해가 상당히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 새로운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그 건강상태의 확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기존의 반려동물이 있다면 그 건강상태도 함께 체크하시는 것이 분쟁 발생 방지를 위해 바람직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