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혼한 부부가 소유했던 반려동물을 ‘재산’이 아닌 ‘자식’과 동등하게 인정한다.
최근 미국 방송 NB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혼 소송을 청구할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 또한 함께 판결한다. 반려동물을 사실상 ‘동물’이나 ‘재산’이 아닌, ‘자식’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빌 퀴크 캘리포니아 주의원은 “이 법안은 법원이 자동차 소유와 반려동물 소유를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준다”며 “동물 권리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법정이 반려동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법안은 판사가 동물 권리를 고려해 양육권 판결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반려동물이 누구와 살지 판결할 시 평소 어떤 이가 반려동물을 더 돌봤는지 요소를 판단해 양육권을 부여한다고 NBC는 전했다.
현지 동물권단체들은 캘리포니아주가 반려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서 대우하는 초석을 마련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