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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느는데 장묘시설 건립 두고 전국서 마찰
  • 박서현 기자
  • 등록 2019-01-30 07:31:38
  • 수정 2019-01-30 07: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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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장묘시설 건립을 둘러싼 유사한 갈등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1월 ‘제주도 동물복지 5개년 계획(2019~2023)’을 세웠지만 터를 확보하지 못해 동물 장묘시설 설립 방안이 답보 상태에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에 동물 장묘시설을 지으려던 계획도 주민들의 반발과 행정기관의 사업 반려, 업체 소송 등의 갈등을 겪고 있다.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반려동물 수는 늘어나는데도 화장장 등 장묘시설 확대는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이다.

2017년 국민의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국내의 반려동물은 890만 마리(개 660만 마리, 고양이 230만 마리)로 추산된다. 현행법(폐기물처리법)상 동물 사체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동물 장묘시설에서 화장을 해야 한다. 사체를 화장하지 않고 매립하면 불법이다. 문제는 동물 장묘시설이 전국적으로 31곳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동물 장묘업계는 화장 시설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것은 잘못된 선입견이라고 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요즘 장묘시설은 최신식 기계를 사용해 냄새나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다. 유골도 고객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주변 오염 우려도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반려인이 깊은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 동물 장묘시설은 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설이라는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 물론 동물 장묘시설 건립 전에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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