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반려동물을 맡아주는 ‘펫호텔’ 관계자나 ‘펫시터(반려동물 돌보미)’들이 개나 고양이 등을 맡긴 채 연락을 끊어버리는 보호자들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서울의 한 애견카페에서 일했던 박모 씨(31·여)는 지난해 10월 카페 앞에서 전신주에 묶여있는 푸들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다. 푸들 옆에는 ‘펫시터 일을 했는데 보호자가 강아지를 버리고 갔다. 부디 잘 길러 달라’는 쪽지가 놓여있었다. 부업으로 집에서 강아지를 맡아 기르는 펫시터 김모 씨(38·여)도 지난해 고객이 맡긴 뒤 데려가지 않은 푸들을 지난해 6월부터 기르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행강 박운선 대표는 “펫시터나 펫호텔에 유기되는 동물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지만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소에 강아지 263마리가 있는데 주인이 애견호텔에 버리고 간 강아지만 40마리”라고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버리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을 버린 주인에게 최대 300만 원 과태료를 물릴 수는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동물을 유기한 주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펫시터 등이 어쩔 수 없이 떠맡은 동물을 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보호소에 보낼 수는 있다. 하지만 주인이나 입양가정을 찾지 못하면 동물이 안락사될 수 있다. 펫시터들이 유기동물을 보호소에 섣불리 보내지 못하고 고민하는 이유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펫시터 등이 동물을 맡을 때 동물등록번호나 주인의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