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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놓인 반려동물 소음에 '갈등 심화'
  • 박서현 기자
  • 등록 2019-02-24 08: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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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등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개 짖는 소리 등으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문제로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소음이 규제대상이 아니다보니 이웃간 갈등만 심화되는 상황으로,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에 최근 조사에 따르면 최근 전체 민원을 조사한 결과 약 8%가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이었다. 반려동물 민원 중 소음이 원인인 경우가 매년 45%를 넘는다. 서울시가 지난 2017년까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서도 반려동물 소음민원은 2015년 1377건, 2016년 1505건, 2017년은 9월말까지 1317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반려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소리는 일명 층견소음이라고도 불린다. 업계에 따르면 개들이 짖는 건 소통행위이지만, 심한 경우 공장가동 소리보다 큰 100㏈을 초과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호주의 한 골든리트리버는 113.1㏈을 기록하며 세계기록을 보유하기도 했다.

문제는 층견소음으로 각종 사건이나 사고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소음이 날 때 당사자들도 처음에는 말로 잘 풀려 하다가도 소음이 계속되면 폭행, 위협, 방화 등 심각한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이같은 소음을 듣는 사람들은 휴식과 수면을 방해받음으로 인해 피로가 늘고, 불쾌감이 증가하며 공격적인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를 막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층견소음이 현행법상 규제할 수 없다는 점이 꼽힌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기계, 기구, 시설 등 물체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나 아파트 같이 특정장소에서 사람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하고 있다.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반려동물 소음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주민들 사이에서 관리규약을 정하거나, 지자체 등에서 이같은 소음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펼치지만 실제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서도 층견소음은 논란거리다. 프랑스 북부 소도시인 푀키에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가 반복해서 심하게 짖는 경우 견주에게 벌금 68유로(약 8만7000원)를 부과하는 제도를 지난 1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견주는 개를 혼자 폐쇄된 공간에 두면 안 되고, 심하게 짖는 개는 실내에 머물게 해야 한다.
 

결국 반려동물 보호자와 주민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층견소음 규제를 마련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훈련사들에 따르면 층견소음의 대표적 원인인 개들이 크게 반복해서 짖는 건 문제행동 발현이다. 강아지 때부터 사회화교육을 시키고, 문제행동을 하지 않도록 산책 등 교육이 이뤄진다면 문제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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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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