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버려진 동물이 안락사 되는 것을 막고 시민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동물복지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게 동물보험 납입료를 1년간 지원해주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는 시민 5가구 중 1가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현실을 고려해 동물복지 인프라를 확대하는 2기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14년 내놓은 1기 계획에 이어 앞으로 5년 간 사업 27개가 진행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권 보장은 물론 인권 보장”이라며 “동물을 보호 대상만이 아닌 공존하는 가족으로 보는 ‘동물 공존도시’를 구현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동물보호센터는 이달 말부터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게 동물보험 납입료를 1년 간 지원해준다. 유기견 나이 만 1살을 기준으로 평균 20만원 안팎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동물이 다치거나 병 들었을 때 치료비뿐 아니라 동물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도 일부 보장해준다. 시는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유기견을 입양하고 싶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면 유기 고양이를 입양한 시민에게도 동물보험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의 반려동물은 100만여마리로 지난 4년 간 20만여마리 늘었다. 서울 5가구 중 1가구(19.4%)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82만여마리 유기동물이 발생했고 이 중 23.5%가 안락사됐다. 동물 관련 민원도 해마다 4만여건 접수되고 있다.
시는 유기동물이 버려진 뒤 대응하기보다 처음부터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게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칩 제도를 확대해 앞으로 3년 간 해마다 4만 마리씩 총 12만 마리를 지원한다. 시중 동물병원에서 4~8만원이 드는 반려견 내장칩을 시민이 1만원만 내면 서울의 동물병원 540여곳에서 반려견 동물등록을 해준다.
유기동물의 응급 치료를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유기동물 응급구조기관도 생긴다. 올해 서울대 수의과대학을 시범기관으로 정해 3월 말부터 운영하고 2023년까지 2곳으로 늘어난다.
또한, 재개발 구역 등 낙후된 지역에 길고양이나 들개 등이 떠도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해 공사가 시작되기 전 동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동물복지시설도 늘어난다. 현재 서울 4곳에 조성된 반려견놀이터를 올해 10곳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 자치구별 한 곳씩 25곳 설치된다. 동물복지지원센터도 현재 마포구 1곳에서 2023년까지 서울 권역별 4곳으로 확대된다. 동물이 지키는 에티켓 ‘펫티켓’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서울시 반려동물교육센터에서 동물의 이상행동을 교정하는 교육을 2023년까지 1만명 이상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