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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식품 문제 .. 식품 구입비 보상 받는다
  • 이소영 기자
  • 등록 2013-10-25 00:17:48
  • 수정 2013-10-25 0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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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하자 있는 식품(사료)으로 인해 동물에게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동물이 폐사한 경우 식품 구입비도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동물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동물 가격만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그동안 ‘가축사료(식품)’로만 규정돼 있던 것이 ‘동물사료’로 변경되면서 여기에 반려동물 식품도 포함된다.

현행 기준은 업종의 명칭을 단순히 ‘가축사료’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에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반려동물’ 식품과 관련된 분쟁에는 적용이 곤란했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분쟁도 많았지만,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불분명해서 해결이 쉽지 않았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에는 반려동물 관련 사항 외에도 모바일 콘텐츠, 컴퓨터 소프트웨어, 봉안시설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산후조리원, 해외여행 등 42개 품목에 기준을 개선 ·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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