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GS더프레시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진행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GS더프레시와 함께 설 선물세트 예약을 진행한다.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를 통해 오는 9일까지 예약하면 설 연휴 직전인 13일이나 14일에 예약자가 지정한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설 연휴에 별미로 즐기기 좋은 간편식부터 명절 음식 장만에 필요한 달걀과 메추리알까지 활용도 높은 상품들을 집에서 가까운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다. 먼저 냉장 제품으로는 ‘하림 닭먹고 알먹고 세트’가 있다. 손질된 닭고기와 특제 소스가 함께 들어 있어 편리한 냉장 밀키트 3종(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진신고기간(7~8월) 중 7월 한달 간 12만6393마리 등록이 이뤄졌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동물등록 실적(1만2218마리)의 10.3배 수준이며, 지역별로 경기(3만5959마리), 서울(2만3407), 인천(9154), 경북(8542), 부산(7516) 순으로 많았다.
등록 방식별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6만4924마리(51.4%),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3만9276마리(31.1%), 인식표 2만2193마리(17.6%)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했고, 7~8월 두 달은 자진신고기간이다.
기간 안에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014년부터 3개월 이상 된 개의 동물 등록제를 시행했지만 미미한 신고율을 기록하자 이번 대책을 내놓았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 변경시 과태료가 면제된다"며 "등록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9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서 현장 지도·단속이 이뤄지며,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