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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식표 .. 반드시 한글이나 숫자로 표시해야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3-11-03 11: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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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인식표'는 한글이나 숫자 등을 통해 누구나 곧바로 그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최근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반려동물에게 다는 '인식표'는 겉면에 소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반드시 표기돼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동물보호법 제13조 등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이 같은 정보를 표시한 인식표를 동물에게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식표에 대한 명문으로 된 정의 규정이 없어 해당 정보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스마트 폰 등 별도의 장치를 통해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이면 충분한 것인지 논란이 됐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인식표를 바코드나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이용해 스마트 폰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신기술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인식표를 달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제13조의 입법취지는 소유자와 동반하고 있지 않은 반려동물을 발견하는 즉시 인식표를 통해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인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견 등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체위해사고를 방지하는 등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같이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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