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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로서 귀여움을 받는 토끼·햄스터·고슴도치 등 몸집이 작은 애완동물에서부터 대형견까지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배송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반려동물을 퀵·택배로 배송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도 여전히 고속버스를 이용한 동물택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주로 생후 2~3개월가량 된 반려견들이 진정제를 맞고 고속버스 화물칸에 넣어져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4시간 이상 걸리는 장거리 지역까지 배송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공동화물 취급소 관계자는 “하루에 많으면 10마리 정도 배송한다”며 “다만 이동 중 죽어도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남부터미널 관계자는 “보통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등을 먹여 짐칸에 넣어서 보낸다”고 말했다.
이같이 생후 2~3개월 된 동물들에게 진정제를 투여하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택배를 통한 배송은 동물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해 심하면 폐사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몸집이 작은 동물들을 택배상자에 넣어서 배송하는 일도 여전하다. 택배기사 조모씨(31)는 “한 달에 한두 번은 햄스터나 토끼 등이 담긴 택배상자를 배달한다”며 “직종 특성상 창고에 며칠씩 보관하거나 바닥에 던질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 이기순 정책기획국장은 “생후 2~3개월 된 강아지에게 함부로 진정제를 투여하는 것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위험하다”며 “택배상자에 동물을 넣어 배송하는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해 심각한 경우엔 폐사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