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기르던 반려견들에게 물과 사료를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닥스훈트 1마리를 기르다 숨지게 하고 지난해 5월에는 집에서 기르던 다른 반려견 3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 측은 "닥스훈트는 개들 사이에서 서열이 낮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다른 개에게 물려 죽은 것이다. 나머지 3마리에게도 물과 사료를 제공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의사는 (사망한 반려견들이)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진단했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