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과 함께 산책을 나왔다가 잠시 반려견을 잃어버린 사이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돼 논란이 일었던 일명 ‘토순이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남성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강아지 ‘토순이’의 머리를 심하게 훼손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강아지 ‘토순이’를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로 입건된 2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과 산책하러 나왔다가 사라진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한 뒤 머리를 심하게 훼손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토순이는 인근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토순이의 주인은 “2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자 두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한 명이) 토순이를 살해하고 박수를 치면서 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18일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렸고 이날 오후 3시 기준 9만60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경찰은 지난달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지난달 6일 동물보호단체 ‘나비네’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나비네 측은 망원동의 한 건물 4층에서 누군가 고양이를 떨어트리는 영상과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고양이나 강아지 등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동물학대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30대 남성이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인근 한 카페 앞에서 고양이를 잡아 내팽개쳐 죽인 일이 있었다. 또 같은 달에는 한 유튜버가 반려견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침대에 던지는 등 학대하는 모습을 실시간 영상으로 내보냈다가 동물보호단체의 고발로 입건되기도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사범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하지만 실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쳐 처벌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2013년 262명, 2015년 264명, 2016년 331명, 2017년 459명, 2018년 592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그럼에도 동물학대 사범들이 경각심을 가질만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반려인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