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GS더프레시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진행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GS더프레시와 함께 설 선물세트 예약을 진행한다.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를 통해 오는 9일까지 예약하면 설 연휴 직전인 13일이나 14일에 예약자가 지정한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설 연휴에 별미로 즐기기 좋은 간편식부터 명절 음식 장만에 필요한 달걀과 메추리알까지 활용도 높은 상품들을 집에서 가까운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다. 먼저 냉장 제품으로는 ‘하림 닭먹고 알먹고 세트’가 있다. 손질된 닭고기와 특제 소스가 함께 들어 있어 편리한 냉장 밀키트 3종(
반려견의 입마개나 목줄을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그 책임이 개 주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최근 이른바 '용인 폭스테리어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2)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5시 1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이 키우는 폭스테리어(키 40㎝)가 B(3)양의 사타구니를 물어 다치게 한 사고 당시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길게 늘어나는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같은 해 1월 9일 오전 8시 45분께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 복도에서 이 개가 C(12) 군에게 달려들어 주요부위를 물어 상해를 입혔을 때도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양과 C 군은 이로 인해 각각 전치 1주, 10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폭스테리어는 2017년 5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7살 아이를 물어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다"며 "개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안전조처로서 입마개와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이들 사고 소식이 '용인 폭스테리어 개 물림 사고'라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인터넷 공간에서는 개에 대한 안락사 논쟁이 벌어지는 등 누리꾼 설전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