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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병원비, 이젠 수의사가 미리 알려준다
  • 박서현 기자
  • 등록 2020-04-07 08: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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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수술할 때는 사람처럼 후유증·부작용 등에 대한 수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진료할 때 드는 비용을 보호자에게 미리 고지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물 진료비용을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국내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체 가구의 28.1%(2017년 기준)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구 1000만 시대’에 동물병원 의료서비스도 일반 병원만큼 수요가 높아졌지만, 비싼 동물 진료비와 과잉 진료 등 불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수술·수혈 등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과 진료비 등을 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사람에 적용하는 의료법처럼 수의사도 수술 필요성과 방법, 예상 후유증·부작용, 수술 전후 준수사항 등에 대해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예상 진료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전 고지를 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호자가 수의사로부터 진료비 부담이 큰 치료에 대해 미리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조사한 국내 동물병원의 진료항목별 평균 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물 진료에서도 진료항목·진료코드 등 표준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같은 질환도 ‘광견병’ ‘공수병’ 등 여러 이름을 쓰거나 같은 중성화 수술에서도 검사비·마취비·수술비를 따로 받는 등 개별 병원마다 진료항목의 명칭·진료 방법·진료비를 매기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7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를 통해 수의사법 개정 절차를 시작한다. 법안 공포 이후 1년까지는 2명 이상의 수의사가 진료하는 동물병원에 진료비 사전 고시 의무를 적용하고 이후 1인 동물병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더 믿을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을 만들고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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