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로트와일러 주인인 7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최근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A 씨에 대해 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기르는 로트와일러가 지난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주택가에서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고, 이를 말리려는 스피츠의 주인을 다치게 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사건 당시 로트와일러는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외출할 때 입마개와 목줄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를 본 스피츠 견주는 가해 로트와일러의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당 로트와일러가 3년 전에도 다른 소형견을 공격해 죽게 만드는 등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사고를 일으킨 것을 확인했다. A 씨가 입마개를 채우지 않으면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물손괴죄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