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GS더프레시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진행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GS더프레시와 함께 설 선물세트 예약을 진행한다.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를 통해 오는 9일까지 예약하면 설 연휴 직전인 13일이나 14일에 예약자가 지정한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설 연휴에 별미로 즐기기 좋은 간편식부터 명절 음식 장만에 필요한 달걀과 메추리알까지 활용도 높은 상품들을 집에서 가까운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다. 먼저 냉장 제품으로는 ‘하림 닭먹고 알먹고 세트’가 있다. 손질된 닭고기와 특제 소스가 함께 들어 있어 편리한 냉장 밀키트 3종(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로트와일러 주인인 7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최근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A 씨에 대해 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기르는 로트와일러가 지난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주택가에서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고, 이를 말리려는 스피츠의 주인을 다치게 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사건 당시 로트와일러는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외출할 때 입마개와 목줄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를 본 스피츠 견주는 가해 로트와일러의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당 로트와일러가 3년 전에도 다른 소형견을 공격해 죽게 만드는 등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사고를 일으킨 것을 확인했다. A 씨가 입마개를 채우지 않으면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물손괴죄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