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은 하셨나요?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처럼,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절차로 인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얼마 전 반려동물등록제를 독려하는 구청장 명의의 공문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등록률이 30%미만이라고 하니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물론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등록을 강제하기 위해,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미등록 현황을 파악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물등록자에게 혜택을 부여한다는 등 동물등록을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묘수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려동물의 보호자(주인)-반려와 소유라는 개념이 호응이 되는지의 여부를 떠나, 동물보호법에서는 소유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는 주택 등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3개월 이상인 개를 기르고 있다면 시,군,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설마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반려의 목적’을 부인하면서 ‘식용의 목적’이므로 등록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우리 가족들은 없겠지요? 실제 등록을 위해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여야 하므로, 동물병원, 동물보호목적단체,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등이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동물병원 등에서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보호자 변경되는 것은 물론, 보호자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라는 동물등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보아 당연한 것입니다.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보호자가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사망이나 분실에 관한 경위서를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 제도의 실효성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회하고 있는 반려동물이 발견되면 그 소유자를 바로 파악할 수 있고, 즉시 발견되지 않는다 해도 분실로 인한 변경신고가 이루어지면 1년간 분실사실이 기재되므로 유실․유기동물로 분류되어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져 타인에게 입양되어 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겠지요.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이 실제 발생하였는데요. 한 지방법원에서 분실 후 타인에게 입양된 암컷 슈나우저의 원 보호자가 현재 보호자에게 반환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물건’이 아니므로 반환청구소송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강아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에서, 강아지는 법적으로 물건에 해당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한 기존 하급심판결의 취지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강아지는 보통의 물건과 다른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지요. 민법에서는 물건에 관하여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되어 다행이지만, 만약 동물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애당초 이런 일은 없었겠지요. 타인이 임의로 제거 가능한 외장형 인식표보다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정부에서도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단속시기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하니,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반려동물에게도 출생신고를 해 주러 G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