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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도내 저소득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말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저소득계층에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저소득계층 5천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4만원(등록비 포함)을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12억원이다.
이 사업은 우선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 미장착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비를 지원한다.
예방접종을 포함해 동물병원에서 시행하는 일반적인 진료와 성형 목적의 수술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수술비를 지원하게 된다.
반려동물 미용과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매는 할 수 없다.
시·군에서는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사업비를 집행한다.
사업지원 희망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