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가 제정됐다.
광주 남구의회는 11일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의원입법 발의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 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 재활치료에 기여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중증장애인이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의 진료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각해 경제적으로 힘든 중증장애인(1~3급)이 기르는 3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신분증과 복지카드를 지참해 남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개인별 연간 50만원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