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남 창원시는 영남권 최초로 시행되는 입양 반려동물 펫보험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원시수의사회, 한화손해보험㈜과 업무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허성무 창원시장과 이경주 창원시수의사회장, 이재우 한화손해보험 부문장은 협약으로 창원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활력을 불어넣고, 입양 반려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창원시민으로, 보장 기간은 입양일로부터 1년이다. 가입 시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60%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반려동물이 상해나 질병이 발생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 청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고,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보장도 받을 수 있다.
허 시장은 "창원시는 연령이 불특정하고, 질병 이력 정보가 없는 유기동물의 질병, 상해, 안전사고에 대해 시민이 안심하고 분양받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현재 영남권에서 가장 큰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했고, 올해에는 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올해 하반기 중 제1회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